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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GIALA MAGAZINE · 라이프

연 30만원 주유비 환급, 누구나 받는 지원금은 아니다

라이프 2026.08.23

1인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전용 카드로 주유할 때 유류세 일부를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차감받는 제도다.

대상일정 요건의 1세대 1경차
한도연 30만원
기한2026.12.31까지
신청롯데·신한·현대 전용 카드
01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기본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가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보유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승용차를 함께 보유했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

02

전용 카드 결제 때 자동 차감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차의 연료를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청구 금액에서,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된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내는 방식은 아니다.

03

연간 한도 30만 원, 2026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약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다. 현행 법령상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연장 여부는 이후 세법 개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04

다른 차에 쓰면 가산세가 붙는다

환급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상 경차가 아닌 차량에 사용하면 환급액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차량을 바꾸거나 세대 보유 차량이 달라졌다면 카드사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자.

원문과 공식 안내여기알아 YouTube 커뮤니티 원문 ↗︎국세청 ·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 경형자동차 유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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